'뇌물공여약속' 부인…"金 태도에 감복해 후원"
"金과 금전거래 안 해…부탁 당시 약속·요구 無"
제넨셀 대표 강씨와 '친밀한' 관계라고 언급해
양씨 측은 제넨셀 대표 강씨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밀접한 관계에 있던 강씨 업체에서 백신 개발이 임박하자 공익성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 측은 제넨셀 대표 강씨의 '임상 청탁' 알선의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급하려 시도했다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이같은 취지로 전면 부인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를 통해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 대표 강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연락한 지 2주 뒤인 그해 10월 26일 임상 계획을 승인했다.
양씨는 같은 해 12월 강씨에 부탁해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 후원을 시도했다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후원금 한도 초과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는 알선의 대가로 2021년 12월 자신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업체 G사의 CB 6억원을 제넨셀이 인수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양씨 측은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2008년께부터 친분을 유지하면서 양씨와 금전 거래를 한 적 없고, 민원 처리 대가로 양씨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민원 부탁 당시에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고, 김 후보자 역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감복해 정치자금법상 개인당 후원 한도 내에서 후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2021년 10월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그해 12월 갚아 이자 1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양씨 측은 "친밀한 관계였던 강씨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항변했다. 이 대목에서는 '결혼 약속 위반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제넨셀이 양씨 업체의 6억원대 CB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알선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이미 강씨가 제넨셀의 지분을 세종메디컬에 전량 매각해 제넨셀의 지배권을 잃은 상태였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는 오는 15일 이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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