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접하고 자경단 개설…성착취물 제작·배포
사회적 공분 사 신상 공개…1·2심 무기징역 선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 전인장 前 삼양 회장 재상고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4)의 대법원 결론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김녹완의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명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김녹완은 2020년 초 'N번방'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돈을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에 참여한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김녹완에게 연결하거나 성착취물 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저질렀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고, 경찰은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과 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재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고(故) 조석래 효성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전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 서류를 조작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