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 발언…2심 쟁점 의도해석

기사등록 2026/09/09 17:50:38 최종수정 2026/09/09 18:38:24
[부산=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에 있어 2심 재판은 그 발언의 의도와 목적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와 피해자 측 변호인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증인으로는 이씨의 보복 협박 범행을 공론화한 유튜버 A씨가 영상 재판 방식으로 출석했다.

이날 신문은 이씨가 구치소 내에서 제삼자에게 한 보복성 발언을 피해자에게까지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씨와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A씨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언론플레이가 심하기에 자신(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놓고 말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플레이를 못 하게 막아달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얘기하고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는 이야기를 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한 차례 더 전달받은 뒤 다음 기일에서 재판을 마칠 것을 예고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김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5월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씨는 이 같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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