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9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7270만원, 946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콘텐츠 기획·제작사인 덱스터스튜디오는 지난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부채 과소계상, 회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덱스터스튜디오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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