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트리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마치 '좀비'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있던 A씨 모습을 본 목격자는 그를 영상으로 촬영해 이튿날인 22일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은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 제목으로 확산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여 같은달 23일 오전 10시30분께 영상 속 남성과 비슷한 인상착의로 돌아다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어진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그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7월6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했다.
아울러 A씨 모발을 이용한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초 투약 혐의 외 소지 혐의를 추가 확보한 경찰은 이를 이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또 이 사건 이전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마약 관련 조사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며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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