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2심서도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09/09 17:35:31 최종수정 2026/09/09 18:22:2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검찰, 2심서 실형 구형

검찰 "부부간 미공개 정보 공유 가능…범행 동기도 충분"

구·윤 대표 측 "부부라는 이유로 유죄 추단…항소 기각해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구 대표의 모습. 2026.09.09 ezm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상의하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미공개 정보도 부부로서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지인인 제로쿠 회장으로부터 관련 주식 얘기를 들었다고 했으나, 검찰은 해당 만남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구 대표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재산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고도 봤다.

구 대표 측은 "검사는 오로지 부부라는 관계와 매수시점에 우연히 근접했다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추단해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윤 대표 측도 "부부라는 사실이 곧바로 범죄구성요건 되는 게 아니고 빈틈을 채워주는 추측 근거도 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남편에게 메지온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아버지 생전에 가족 정보를 사사로이 바깥에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재무사정도 안 좋고 위험한 투자업체 미공개 재산을 이용해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잘못할 이유 전혀 없다"며 "어떤 정보도 아내에게 전하지 않고 메지온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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