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하루 전 긴급안 제출·개회 당일 예산서 도착… 이례적 심사 중단
농정 분야만 1조6428억·587억 증액…수산·농업기술원까지 '통째 보류'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늑장 제출과 '긴급 의안' 상정에 반발해 소관 추경안 심사를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뒀다.
수십억원짜리 특정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농정·해양수산·농업기술원 등 상임위 소관 추경 전체의 심사를 멈춘 것으로, 집행부의 '의회 패싱'과 예산심사권 무력화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9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는 이날 1차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류기준(민주당·화순2) 위원장이 집행부 측의 추경안 제출 절차와 심사기간 부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소속 위원들이 공감하며 심사를 전면 보류했다.
이날 상정된 추경안은 옛 전남 농정국 소관 예산만 기정예산 1조5841억979만원에서 587억2042만원(3.71%) 늘어난 1조6428억1183만원에 이른다. 국고보조 사업이 347억8242만원, 자체사업은 238억9764만원 증가했다. 특히 자체사업 증가율은 7.84%에 달한다.
여기에 농수산위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해양수산 분야와 농업기술원 등의 추경까지 더하면 심사 대상 사업과 예산 규모는 훨씬 커진다.
집행부는 그러나 의회와 사전에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해 놓고도 개회를 불과 하루 앞둔 7일 오후 3시께 추경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했고, 세부 예산서는 개회 당일인 8일에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예결위원장 출신인 류 위원장은 "의원들이 언제 예산서를 읽고 분석하고 자료를 요구해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겠느냐"며 "검토할 시간도, 자료를 요구할 시간도, 답변을 검증할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예산 심사가 아니다"고 격노했다.
이어 "집행부가 늦게 제출한 책임을 의회의 졸속 심사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회기 하루 전 예산안을 가져와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면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맞물려 있어 류 위원장은 관련 의결 절차와 세입·세출 편성의 선후 관계까지도 문제 삼았다.
농수산위는 추경안 지연 제출 경위와 예산심사권 침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설명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뒤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농수산본부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난주 3일께 뒤늦게 예산안이 넘어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부랴부랴 7일에야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임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내주 예결위 소집 전에 상임위 통과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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