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위원장, 집회 조끼 장인 업체와 계약 인정…"부당 이익 취한 바 없다"
네티즌 "사적 수수료 없었어도 친인척 몰아주기 자체가 특혜" 비난 목소리
법조계 "친족 업체 계약으로 노조에 손해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
최 위원장은 자신이나 친족에게 돌아간 부당한 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친인척 회사에 사업을 맡긴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특혜라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수의계약이나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조끼 발주 과정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일정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업체가 위원장과의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선정됐거나, 위원장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인한테 금전이익준거잖아. 그걸 특혜라 하는거야"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남한테 갈 이익과 매출을 장인 회사에 몰아준 것 자체가 특혜"라며 "개인적인 수수료를 안 챙겼다고 해서 친인척 특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노조위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행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친인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거나 시장가보다 높게 계약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적으로 개인적 리베이트가 없었더라도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점이 입증된다면 노동조합 규약 위반이나 횡령·배임 관련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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