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부산 정치권 "제도 개선"

기사등록 2026/09/09 16:59:50 최종수정 2026/09/09 18:00:24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관객이 공연 도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소규모 공연장 '오방가르드' 2026.09.09.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관객이 공연 도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소규모 공연장 '오방가르드' 사태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법 개정과 조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은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경성대·부경대 일대에서 청년 음악인과 인디밴드가 공연해 온 소규모 공연 공간이다. 하지만 공연 중 일부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 준수사항 위반이 적용돼 지난달 26일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연과 함께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별도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구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구 의원들과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오방가르드 관계자들과 만나 영업정지 경위와 제도상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명숙 부산시의원은 이날 "이번 사태를 한 업소의 행정처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 소규모 공연문화가 처한 제도적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공연장과 라이브클럽 전수조사, 일반음식점 형태 공연공간 운영실태 파악,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객석 내 공연문화 활동 허용,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지원을 위한 부산형 조례 제정 등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관객이 공연 도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소규모 공연장 '오방가르드' 2026.09.09. dhwon@newsis.com
특히 현행 제도에서도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고 서울 마포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산시 차원의 검토를 촉구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도 직접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방가르드 사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법률상의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현행 법 제도 간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준수라는 원칙은 지키되 지역문화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해법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남구청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 역시 남구와 함께 오방가르드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KT&G 상상마당 서면 공연장에서 60분간의 인디 음악 공연을 주최하는 '원아워(ONE HOUR)'의 곽대영 코르부스 대표는 "이번 오방가르드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부산이 인디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마음껏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다시 나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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