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유치원까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돼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준비금은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아의 유치원 입학 역시 학부모에게는 교재·교구 등 교육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중요한 교육의 시작 단계”라며 “초·중·고 학생과 달리 유치원 입학 단계의 교육비 부담이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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