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건물 고가 매입" 제기한 이장섭 청주시장 송치

기사등록 2026/09/09 11:19:36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이의신청

[청주=뉴시스]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한 이장섭 청주시장이 검찰에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시장을 고소한 이범석 전 시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은 이 시장이 제기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에 그쳤고,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추가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나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

이범석 전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이장섭 후보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방송토론회에서 거론한 것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지난 5월25일과 27일 열린 CJB, KBS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에게 "청주시가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호가 60억원짜리의 철당간 주변 옛 유니클로 건물을 136억원에 매입했다"며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혈세를 갖고 할 짓인가"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달 27일 KBS 법정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에게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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