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놀랐다" 멀쩡하던 50대가 순식간에 파산까지…프랜차이즈 창업의 위험성

기사등록 2026/09/10 00:47:00
[서울=뉴시스] 9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의 영상에 출연한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할 경우 계약에 따라 상당한 위약금과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표영호TV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퇴직 후 노후자금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9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의 영상에 출연한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할 경우 계약에 따라 상당한 위약금과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게 되면 내가 망했는데도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짧은 기간 영업한 뒤 폐업한 경우에도 위약금만 1000만원대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폐업 시 이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위약금 이외의 추가 비용도 문제다. 신 변호사는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밀리면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나갈 때는 인테리어 철거 비용도 들어간다"며 부가적으로 생기는 지출이 크다고 지적했다. 본사나 연계 업체로부터 빌린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이 남아 있다면 이 역시 갚아야 하고, 처분하기 어려운 식자재도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고도 비용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 변호사는 "폐업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분도 많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드는 50~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창업에 투자했다가 사업 실패로 노후자금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 변호사는 "뭔가 혜택을 나한테 주는 것 같은 곳이 보통 위험하다"며 "유명한 업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없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 지원금 반환 조항 등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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