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신고 120건 접수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내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발생 업소에 대한 재점검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음식점 이물 혼입 의심 신고는 12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18건이다.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1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분당구는 이물 혼입 민원이 제기된 업소를 연내 모두 다시 점검하고 음식점 점검 때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로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이물 혼입은 사전 예방과 조리종사자의 위생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교육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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