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고 보니 안 뽑았어도 됐다"…출근 7일 차에 위로금 제시하며 퇴사 요구

기사등록 2026/09/14 00:00:00

"전 직장 포기하고 이직했는데…3개월 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는 조건"

[서울=뉴시스] 입사 일주일 만에 퇴사를 요구받은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한 직장인이 이직 일주일 만에 3개월 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입사 7일 만에 퇴사해달라는 회사. 제가 나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물류기획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뒤 다른 회사와 고민하다 집에서 가까운 현재 회사로 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사한 지 7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본부장으로부터 따로 불려가 퇴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본부장은 "지금 회사 사정이 실은 안 좋다"며 "큰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뽑고 보니 안 뽑았어도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퇴사를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의 급여와 별도로 3개월 치 월급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다"며 "이틀 동안 고민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정확한 이유를 다시 물었지만, 회사 측은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등의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서 사람을 뽑고, 뽑은 지 7일 만에 월급 3개월 치를 주면서 내보낸다는 게 이런 경우가 원래 있느냐"며 "대체 나를 내보낼 이유가 뭔지 더 모르겠다"고 했다.

A씨가 회사 내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물어본 결과,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이전에도 몇 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았다가 내칠 수도 있느냐"며 "그냥 3개월 치 월급을 받고 나와야 좋을지, 퇴사를 절대 하지 않고 버텨봐야 좋을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 "일이 7일 만에 마음에 들 수 있냐. 수습기간의 종료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지금의 상황은 잘못된 상황은 맞지만, 이렇게 버티고 다닌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돈을 받고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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