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위한 간이 쉼터 2곳 운영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구미에 주소를 둔 산재보험 가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의 70%를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주·야간 이용 가능한 간이 쉼터 2곳을 운영한다.
간이 쉼터는 송정동 광평천 제5공영주차장, 산동읍 우항공원 대체 주차장 등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냉·난방기, 리클라이너, 정수기, 안마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일상 편의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이동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주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 받는 안전한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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