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집단따돌림 당해…충주시는 방조" 주장
4일 고소인 측에 따르면 전 단원 A씨는 단원 7명과 시 공무원 1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충주경찰서에 냈다.
2023~2026년 단원으로 일했던 A씨는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집단 따돌림하고, 채팅방 등에서 자신에게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택견단 담당자인 공무원 B씨가 피고소인들의 행동을 알고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훈련·공연 미참여와 택견단 품격 실추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촉했다. A씨는 "따돌림 피해를 주장한 이후 단원들(피고소인들)이 훈련과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시 감사관실은 "단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해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종결했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촉 처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성희롱 부분은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주된 해촉 이유는 택견 평가 성적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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