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위·변조 피해 주의하세요"

기사등록 2026/09/04 10:26:22

건보공단, 진위여부 확인 당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부터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민간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완납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사문서 위조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라며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