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검사 11명 투입돼 털어…식약처장부터 관계자 모두 무죄"
"백신 빨리 되면 좋겠다는 것이지, 순서 바꾸거나 절차 생략 등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김승원 의원이) 제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부정 청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잘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승원 의원은 당시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 털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 "청탁을 김 의원이 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식약처장부터 관계자들 모두 무죄 받았지 않나"라며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죄 나오니까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것인가, 순서를 바꿔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승인이 안 나는데 절차를 생략해 승인 절차를 해달라고 한 것인가"라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처벌받지 않았다고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물음엔, "3년을 털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며 "기소유예라는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그것을 다시 털면 그때처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판결문을 제가 체크했더니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에는 저희가 외국에서 백신이 안 들어오고 아주 긴장할 때"라며 "그렇다면 임상시험 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누구보다 빠르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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