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빈제어밸브 설정치 잘못 입력…절차 보완·특별교육
원안위, 사건조사 마무리…"재발방지대책 적절성 확인"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시운전 시험 중 자동정지된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 잔여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후 원자로 출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의 설정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원은 예상치 못한 터빈발전기 출력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치를 입력했지만 밸브가 닫히는 방향으로 값을 잘못 입력하면서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당시 원자로 출력은 33.9%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인적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험·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안전모선에 투입되고 안전설비인 필수냉동기 4대 가운데 1대가 수동 기동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비상디젤발전기 투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의 전반적인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남은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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