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 체납액 11억6000만원…전주시 "공매보다 금융·은닉재산 추적"
협약 불이행 땐 도시관리계획 원상회복…"새 사업 제안 시 절차 다시"
조지훈 전주시장은 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광과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과 법률의 규정이 다르다"며 "협약상 착공기한인 오는 28일이 지나면 협약 취소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광이 당초 협약 내용의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현재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 등 어떠한 요청도 제출된 것이 없다"며 "시는 당초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자광이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등을 체납한 상황에서 6조원대 개발사업과 238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자광이 정해진 기한까지 착공하지 못하거나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건 변경이나 기한 연장 없이 협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억6000여만원이며, 시는 지난해 12월 효자동 3가 3번지 등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민간 소유 토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민간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자광이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사업비 역시 PF 조달자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자광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1억60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3일 체납처분을 위해 자광 소유의 효자동3가 3번지 등 10필지의 토지를 압류했다.
다만 압류 부동산을 곧바로 공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시장은 "매각재산 추정가액을 약 3000억원으로 볼 경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체납처분 비용이 약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며 "체납액보다 공매 추진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공매를 추진하는 것보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과 기타 은닉재산에 대한 재산추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재산과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광과의 협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 시장은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면서 "이후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안한다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다시 밟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행정이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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