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중앙공원 '1호 국가도시정원' 지정 본격 준비

기사등록 2026/09/03 15:37:53

공원 관리·운영조례 연내 제정, 전담관리팀 신설 추진

신청계획 용역 검토·보완…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기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 중앙근린공원 내 풍암호수 일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중앙근린공원'(중앙공원)을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기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다.

3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연내 제정 추진에 나섰다. 또 8명 이상 규모의 공원 전담관리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은 공원 최소 면적 100만㎡, 관리·운영 조례 제정, 전담관리 부서(8명 이상), 공원부지 지자체 소유 등이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됐지만, 최소 면적 등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10년째 전국에 단 1곳도 없다. 그러나 올해 8월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에서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됐고, 공원 설치·관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근거가 생겼다.

지정 요건 완화로 현재는 전남광주 중앙공원을 비롯해 대구 두류공원, 부산 낙동강하구공원 등 전국 지자체 10여 곳이 지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은 서구 금호·화정·쌍촌·풍암동과 남구 주월동 일대 279만2674㎡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규모 녹지·수변 공간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풍암호수, 캠핑장, 물놀이장, 마을숲, 장미원 등을 갖추고 있어 역사·생태적 가치가 높다. 법령이 정한 지자체 소유권 100% 요건도 충족,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


[광주=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전남광주도 지난해부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 추진했다. 민·관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현재는 공원 기본 구상·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검토·보완 작업이 한창이다.

특정 시설물이 아니라 공원 전역을 랜드마크(명소)로 키우고 정체성과 특색은 최대한 살린다는 복안이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진다. 도심 온도 저감, 생태환경 보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국토부의 국가도시공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 대로 중앙공원 지정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공원에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 부지에 역사·생태적 가치까지 담겨 있다. 공원이 품고 있는 풍암호수도 수질 개선·시설 재정비를 거쳐 경관이 빼어난 수변 공간으로 거듭난다"면서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위 구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 1호 국가도시공원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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