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임금·부당해고 등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확인 방법, 근로시간, 임금, 퇴직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부당해고 대응 등 사회초년생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중요성 등 노동인권 교육도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안중고등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전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익히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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