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반독점 판결…수수료 등 악용
이날 시정조치 판결에선 美법무 요구 기각
행동 개선 요구…구글의 2번째 유사 판결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지만 관련 사업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2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 '애드액스(AdX)' 등을 강제 매각해 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드액스는 광고 공간을 판매하려는 퍼블리셔와 광고주 측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경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구글이 받는 수수료는 20% 수준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구글이 일련의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디지털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고의적인 독점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시정조치 판결에서는 강제 매각만이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구글에 '행동 개선 조치(behavioral remedies)'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전체 의견서는 당사자들이 수정 사항을 제안하고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약 2주 동안 비공개된다.
법원은 독점 해소를 위해 사업을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WSJ은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사업 분할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구글의 광고 거래소를 인수할 적절한 사업자가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강제 매각보다는 구글이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 셈이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중소기업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분리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법무부는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이 불법 독점 판결을 받고도 강제 사업 분할을 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글은 약 1년 전에도 검색 엔진 소송에서 반독점 판결을 받았으나, 크롬 크라우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등의 매각 대신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반독점 판결에도 구글의 사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경제자유프로젝트의 로럴 킬고어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판사들은 구글에 계속 유죄 판단을 내리지만 구글은 부당 이익을 유지한 채 빠져나가고 있다"며 "구조적인 시정 조치가 없다면 판결들은 불편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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