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정책 개선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등 신규 도입…보상·지원책 확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정책에서 대상자의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등 '청년정책 시행계획' 34개 과제에 대해 지원연령을 1~6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자 대상을 34세 또는 3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책들로, 이미 국가기관·지자체 채용시험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연령을 높이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도 보조를 맞추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향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누구나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훈부도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해 전역과 동시에 1년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 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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