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의원 갑질 등 징계기준 마련…"최대 제명"

기사등록 2026/09/02 14:27:01

겸직신고 누락부터 성비위·음주운전까지 20개 위반행위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는 2일 김성민 의원(사진) 대표발의로 의원 징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부터 음주운전, 성폭력, 갑질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의원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공개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울산 중구의회는 김성민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사유와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안에는 의원이 겸직하거나 겸직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의원에 대한 모욕, 발언 방해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담았다.

특히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정청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갑질 행위 등 모두 20개 유형의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징계 수위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위반행위를 일반적인 경우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위반 정도와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하도록 했다.

징계 절차도 구체화했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상 의원의 성명과 징계사유, 징계 수준 등을 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도 보장한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의원의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법적·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규칙안을 계기로 중구의회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2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규칙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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