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까지
자금 수요 대응과 기업 경영안정 지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원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등 집중되는 단기 운영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 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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