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방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또 차량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46분께 전남광주 북구 한 원룸 오피스텔 인근에서 주차된 승용차 옆 버려진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차량 2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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