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시총미달 80곳 내달 상폐 칼바람…당국, 흑자기업 살려줄까

기사등록 2026/09/01 13:21:10

금융위, 상폐 기준 '미세조종' 예고…흑자기업 보완책 마련하나

시총 기준에 평균가 적용, 90거래일 개선 기간 연장 등도 거론

내년 1월부터 시총 요건 한단계 더 강화…1년 유예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흑자를 내는 정상기업까지 퇴출 사정권에 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미세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요건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시장에서 정상기업 퇴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미세조정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미달 또는 주가 1000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총 80곳으로, 이 중 43개 종목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강화된 요건에 따른 첫 상장폐지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주가나 시가총액 등 시장가격 지표만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갖춘 기업도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상장폐지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등 흑자 지속 여부와 자기자본, 현금흐름 등 재무구조를 고려해 주가·시총 회복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90거래일의 개선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6개월, 나스닥은 180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기 전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두고 있다.

시총 기준을 단일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시장 급락이나 증자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곧바로 상장폐지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벤처업계 등에서는 제도 보완과 함께 시총 요건 상향 적용을 1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부터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상장사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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