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짝사랑 직장동료 밤새 감금 30대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9/01 11:45:33
[전남광주=뉴시스] 광주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밤새 감금한 혐의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A(30대)씨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송암동 인근에서 동료 B(20대·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남구의 한 가족 소유 빈집으로 이동해 다음 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묻은 도구로 제압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밤새 B씨를 감금했다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광주 서구에 B씨를 내려준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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