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50% 지원·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서울시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안심통장 4호' 사업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전일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참여 금융기관 합산 총 3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 중 ▲개업 후 1년 이상 ▲대표자 나이스(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심사를 거쳐 최대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안심통장 2·3호에 이어 4호에도 참여했다.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납부하는 최초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보증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보증 승인 후 우리원(WON)기업뱅킹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 5영업일 동안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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