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쇠파이프·배트 난투극…텔레그램 시비로 '야차' 벌인 30대들 실형

기사등록 2026/09/01 10:46:29

징역 2년3개월, 2년6개월 각각 선고받아

야차 가담 및 영상 촬영 2명,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텔레그램에서 시비가 붙어 당사자 간 합의로 싸우는 방식인 이른바 '야차'를 벌인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야차에 가담해 상대방을 폭행한 남성의 범행을 돕고 영상을 촬영한 남성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특수폭행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1)씨에게는 징역 2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특수상해혐의를 받는 조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특수상해방조 혐의를 받는 전모(2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선고했다.

방씨와 오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서 대화하다 누가 강한지를 두고 시비가 붙어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야차를 벌이기로 약속했다.

방씨는 조씨와 전씨에게 현장에 같이 가서 오씨가 가진 무기를 빼앗은 뒤 야차 모습을 촬영해 줄 것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이를 승낙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강동구의 공사 현장에서 방씨와 조씨가 오씨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다가오자 오씨는 쇠파이프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달아나려던 오씨는 자신을 뒤쫓던 방씨의 머리도 가격했다.

이에 방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조씨는 쇠파이프로 오씨의 머리와 몸을 때려 전치 1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상해를 가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방씨에게 전송하고 방씨가 떨어뜨린 알루미늄 배트를 주워 다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야차를 벌인 뒤 강동구의 한 노상에서 혈흔이 묻은 쇠파이프를 쥔 채 도로를 활보하기도 했다.

한편 방씨는 지난해 12월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에게 '뭘 쳐다보냐, 자신있냐' 등을 말한 뒤 알루미늄 배트로 위협하고 손으로 해당 남성을 밀친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 부장판사는 방씨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10여 건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선 "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사람과 싸움을 했고 다수의 흉기를 집에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흉기를 소지하기도 했다"며 "동종 벌금형 전력을 포함해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씨에는 ▲이종 벌금 전력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씨에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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