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에 고령복지·청년 특화주택 공급 늘린다

기사등록 2026/09/01 14:00:00

공공임대주택 공모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특화시설 설치 비용 국비 지원 길 열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에 특화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침 개정에 나섰다.

1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려는 게 골자다.

특화주택은 가구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함께 육아·돌봄시설과 공유오피스, 커뮤니티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4가지 유형이 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가점을 각각 3점씩 부여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자리연계형을 제외한 3가지 특화주택의 면적 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해 특화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사회복지관은 입주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면적 1000㎡ 이상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부지 협소와 지역 수요 등 사업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인근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이 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특화주택 내 청년특화시설은 청년의 자립 지원과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연면적 300㎡ 이상 규모로 짓도록 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내 양육특화시설은 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돌봄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연면적 500㎡ 이상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