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
세출구조조정…"사업 원점 재검토"
추가 세원 발굴, 지방세제 개편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원 발굴,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추가 세입 1조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을 내놨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업 원점 재검토…'페이고' 원칙 적용
도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3년 이상 추진해 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 사업이나 시·군 자체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 처리한다. 대규모 사업 역시 추진 방향을 재설정해 광역지자체 본연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체납 징수 강화·새 세원 발굴…민선 9기 내 1조원 추가 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민선 9기 동안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방세 체납은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는 한편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역시 책임 징수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세원으로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 시·군 협력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주요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주택공사(GH) 등 도산하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을 추진하고, 필요시 자산 매각 등 추가 방안도 강구한다.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 등 4대 제도개선 과제 제시
근본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4대 제도개선 추진 과제도 공식화했다.
우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광역지자체가 소방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과다 추계된 기준재정수입액 및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세입확보추진단과 지출구조조정추진단을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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