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준비 정황 공소장에 추가
장윤기 측 "컴퓨터 전선 정리하려 구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윤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해 납치할 계획을 세웠으며,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놓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지난해 12월2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일인 지난 5월5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이다.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형과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윤기는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A(26·여)씨를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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