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어로 등 3개사 KAI 주식 취득 승인
"정부 측 지분 여전 경영권 지배력 미미한 수준"
"지역 경제 활성화, 항공우주 생태계 조성 기여"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측 3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1.01% 등 총 15.89%의 KAI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AI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측 지분이 35.16%에 달한다.
한화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와 승인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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