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부모(30대) 경장 사건을 9월1일 검찰에 송치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그간 의문이 제기됐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사인 불분명'으로 결론 났으며,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은 235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3건에는 오인신고나 즉시 발견 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와 삭제 처리된 사례, 다른 기능을 통해 접수·해제 처리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한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될 경우 허위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 경장은 장씨에 대해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A씨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으로 각각 입력한 뒤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통화가 연결됐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자 지난 28일 '실종자들과 통화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동기와 관련해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 경장 이외에 추가로 입건된 경찰은 없다. 다만 전·현직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관리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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