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관련 질문엔 "검토 중" 답변해
"'조희대 제청' 손봉기 무슨 문제?"엔 "훌륭한 법관"
내란 특검 불기소 처분한 '계엄 관여 의혹' 해명도
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냐'고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손 부장판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묻자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앞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효력은 손 부장판사 제청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령에 관해 충분한 검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지 열흘 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구성했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할지 여부, 원점에서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처장은 여권에서 이어진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내 간부 회의가 있었는지 묻자 "내란 특검팀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모든 것이 다 무혐의로 결정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장과 직속 법원행정처장이 일체의 계엄 사무에 동조하지 말라는 방침을 일선 법원에 하달했나'라는 물음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 실제로 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15일 수사 종료 당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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