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장은 지난 4월2~4일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ARS(자동응답시스템)로 대량 발송했다. 전체 27만여 건 중 9만7000여건이 수신됐다.
당시 주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ARS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시장과 캠프 관계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주 시장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7월에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월 1일 송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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