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서민금융 기관 나오나…의원 입법 발의로 독립 특수법인 구상
'금융기본권' 보장에 역량 집중…증권사·가상자산사업자까지 출연금 확대
중복업무 해소 기대되나 노사 진통 변수…지방이전 이슈 맞물려 난항 예고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며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통합 기관의 명칭은 '금융권익원'으로 구상하고 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에 근거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독립 기관(무자본 특수법인) 성격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금융회사 출연금을 바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출연 대상을 기존 은행과 제2금융권뿐 아니라 증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재정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고, 금융권 전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하나로 합쳐지면 임직원 1000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조직 체계 면에서는 금융권익원장, 부원장 직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그간 두 기관 사이에서 30%에 달했던 중복 업무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익원은 기초금융보장법에 명시될 '금융기본권' 보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을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접근권·금융생존권·금융재기권·금융자립권·금융자산형성권 등 5가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 대신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통합까지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큰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신복위 내부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봉제 기반의 신복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연봉제 중심인 서금원과의 통합 시 임금 및 복지 처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서금원과 신복위가 거론되고 있어, 금융권익원 신설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금원과 신복위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이전 시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이전 대상지 결정에 앞서 기관의 기능과 대국민 서민금융 서비스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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