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보유지분 50% 넘긴 채 수의계약 다량 수주
등록 전문건설업 205곳 등록기준 의심업체 조사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개 건설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상태로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원 A씨를 '부정당 업자'로 인정해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의원은 본인·가족 명의로 보유한 지분이 합산 50%를 넘겨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따냈다.
군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를 근거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결정했고 2개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은 7월3일부터 8월17일까지였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자료를 내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49조(실태조사)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을 통해 추출한 등록기준 미달 의심 면허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자본금 확보 여부,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무실과 시설·장비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등록기준 미달 업체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영동군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는 205개이고 업종은 11개, 면허는 49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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