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경영 판단 사항은 쟁의대상 아냐' 기재 필요"
"투자·증설 따른 통상적 인력배치 구별 기준도 담겨야"
재계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달리 해석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경영 판단은 쟁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기존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쟁의 대상에 대한 노봉법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보완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업의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회사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나 판례 축적 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노동부 해석지침에 '신규투자 등 경영 판단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구조조정처럼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수반하는 결정과 투자·증설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배치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해석지침상 '경영 판단 사항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영향은 교섭과 합의로 보호하면서도 신규투자와 같은 경영활동이 쟁의 대상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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