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업체 사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울산 울주군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던 중 옹벽 3520㎡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고도 허가 물량의 3배를 초과하는 1만1370㎡ 규모의 옹벽을 설치했다.
또 허가 내용과 다르게 카트 도로 1만6881㎡와 저류지 4510㎡, 우수관로 702㎡를 연이어 무단 시공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울주군청은 2024년 4월 '1개월 후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씨 등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은 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에서 벗어난 점, 피고인들이 성실히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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