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9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지가의 적정성 재검토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10월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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