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미용실 사장 스토킹…말리던 행인에 흉기 휘둘러

기사등록 2026/08/28 14:28:43 최종수정 2026/08/28 14:34:24

지난 22일 새벽 범행…정신질환 의심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한밤 중 손도끼를 들고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에게 대화를 걸며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길을 지나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제지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총길이 30cm의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다만 이 남성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약 200m 떨어진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 A씨에 대한 B씨의 스토킹 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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