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라지 국내산 둔갑…학교 5000곳 28억원어치 납품

기사등록 2026/08/28 14:31:48 최종수정 2026/08/28 14:40:24

4년간 252.7t 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단속 무렵 중국산 80% 이상 혼합

[대구=뉴시스] 중국산 도라지 가공작업 현장. (사진=경북농관원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과 섞어 전국 학교 5000여곳 등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단속 전까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량은 252.7t으로 27억8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경북 칠곡군에서 도라지 등 산채류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를 운영했다. 대구지역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도라지 약 198t과 국내산 약 116t을 구입해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라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16곳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5000여곳에 공급됐다. 유치원과 요양병원 등 300여곳, 일반 유통업체 3곳에도 판매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업체별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 명의로 국내산 도라지를 구입·가공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중국산을 구매했다.

학교급식용 도라지는 기계로 작업해 중국산을 60~70% 이상 섞었다. 범행 초기 약 30%였던 중국산 비율은 단속 무렵 80% 이상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라지 전문판매처에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손으로 작업한 뒤 중국산을 50% 이하로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기준 국내산 깐도라지 가격은 중국산보다 약 5.7배 높았다. 농관원은 A씨가 원가와 가공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혼합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확인된 범행만 인정하며 혐의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농관원은 21일 A씨를 대구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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