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추천해 감정단 구성…2~3개월 내 회신
감정관리센터 중심 관리…재판 지연 해소 기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병원은 소속 전문의 가운데 의료감정을 우선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다.
또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기로 했다.
두 병원은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한 감정인 추천, 감정 절차 독려 등을 통해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감정 회신 기간을 단축해 재판 지연을 줄이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정 업무 수행 현황을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감정 절차의 표준화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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