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민 선택 왜곡"

기사등록 2026/08/28 12:58:03 최종수정 2026/08/28 13:34:23

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혐의

'졸속 검증' 대통령실 인사 징역 3~4년 구형

특검 "헌법 부여 권한,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최 전 장관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 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자리를 차기 대통령에게 남겨둔 선례를 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는 한 전 총리 역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자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등에게 필요했던 건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외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myjs@newsis.com

특검팀은 개별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한 전 총리를 향해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지근거리에서 보아온 사람이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몰라서 안 한 일이 아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55년의 공직 경력은 피고인의 선처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오랜 경험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고, 국가적 위기에서 권한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55년의 공직 경력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권한은 높은 곳에서 행사하고 책임만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한 전 총리 측 등의 최종변론 및 한 전 총리 등의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겐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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