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전자심의 전담 조직 구축…불법 정보 신속 대응

기사등록 2026/08/28 13:43:43 최종수정 2026/08/28 14:04:24

방미심위,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 단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04.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도박 등 주요 불법 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한다.

방미심위는 28일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무처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을 주요 불법정보 전자심의 전담국으로 확대 개편해 통신심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 업무를 일원화한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박·불법금융·저작권침해 정보 등은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마약·자살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담당하면서 전자심의로 빠르게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한다.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외 기관·사업자와의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을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해 해외 불법정보 대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한다.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전산 인력을 통합 배치해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업무 자동화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권익보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회의체 운영을 총괄하는 이용자보호기획팀과 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늘어날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위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주요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차후 조직 및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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