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된 '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오늘 헌재 첫 판단

기사등록 2026/08/27 06:00:00 최종수정 2026/08/27 06:18:24

1962년 신설…2000년대부터 위헌소지 논란

병역거부자 생계곤란 원인…필요성 지적도

헌법소원 제기 2년 10개월 만에 결론 나와

[서울=뉴시스]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공직과 사기업에 채용되지 못하게 정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온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공직과 사기업에 채용되지 못하게 정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정을 선고한다.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에 의해 형사 고발돼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고발로 다시 기소돼 2심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23년 8월 파견직으로 일하던 사기업에서도 퇴사 처리됐다.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탓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직자나 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한다. 재직자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병역법상 고용금지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월 병역법에 처음 마련돼 64년 가깝게 유지됐다.

2000년대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권위 등의 개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도 병력 유지를 위해 제재 조항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역 거부자들은 고용금지 조항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2023년 10월 이 사건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나오는 것으로, 전원재판부에서 병역법상 고용금지 조항에 대해 내놓는 첫번째 결정이다.

앞서 2013년에도 같은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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