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광역상수도 요금 1개월분 감면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일부 지역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 규모는 최대 6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은 1개월분 수도요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자체가 관내 수해 피해 주민 등의 수도요금을 먼저 감면한 뒤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해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달 요금 청구 때 감면이 적용된다.
수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해 발생 직후 이동형 세탁 차량과 방역 차량을 거제 옥포동 일대에 배치했다.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병물 공장 등을 통해 비상 식수 약 2만4000병을 도서·산간 지역 등에 전달하고 급수차 60여대를 순환 투입했다.
임직원 봉사단도 침수 피해 마을에서 가옥 토사를 제거하고 생활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생필품과 수해 복구 성금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000만원 상당의 구호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시설 복구도 마무리됐다. 수자원공사는 관내 수도시설 파손과 연초댐 인근 사면 유실 등에 대응해 임시 우회관로 설치와 비상 연계 공급 등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피해 시설 복구를 완료했으며 수돗물 수질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전 지역에 정상 급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수도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식료품과 병물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윤 사장은 "수해로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수돗물의 정상 공급과 요금 감면 등 공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꼼꼼히 챙겨 지역사회의 온전한 피해 극복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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